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금액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보건소 격리 문자 받은 사람) 신청장소: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물 : 신분증, 통장, 재택치료 격리 통지서(보건소 격리 통보 문자)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지원제외 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코로나 생활 지원비 금액: 1인 10만 원(일 2만 원 x5일),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병원에서 신속항원 양성 판정 후> 보건소 격리 통보 과정 동네 의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신속항원항체 검사를 받았다. 양성이 나왔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정보 조사지를 작성을 하라고 했다. 이후..
4일 전에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아무리 자가격리로 조심한다고 했지만 이틀 뒤 남은 가족 한 명도 코로나 양성, 글쓴이는 어제까지 음성이 나왔지만 점점 인후통과 기침, 콧물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다 우연히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에서 확진자 동거가족을 위한 무료 코로나 안심 숙소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런데 전문가 하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목 아픔, 기침, 콧물 등 임상증상이 있으면 신청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증상이 토씨 하나 없이 똑같으니 양심상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다. 조금만 정보를 빨리 알았으면 아프지 하는 아쉬움에 글을 쓰고 있다. 서울시 가족 안심 숙소(강북권) 필요서류: 입소 신청 당일 통보받은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문자 + 3차 접종(or 2차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