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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방법 및 금액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보건소 격리 문자 받은 사람)
    신청장소: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물 : 신분증, 통장, 재택치료 격리 통지서(보건소 격리 통보 문자)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지원제외 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코로나 생활 지원비 금액: 1인 10만 원(일 2만 원 x5일),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병원에서 신속항원 양성 판정 후> 보건소 격리 통보 과정

    동네 의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신속항원항체 검사를 받았다. 양성이 나왔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정보 조사지를 작성을 하라고 했다. 이후에는 별다른 안내사항 없이 귀가 조치했다. 병원에서 오전 11시 정도에 집으로 귀가했고 5시간 뒤에 보건소에서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작성 안내 문자와 링크가 왔다.

    보건소에서 온 자기기입식 조사서작성 안내 문자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 후 하루 뒤에 재택치료 일반 관리군 대상자 문자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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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 치료 일반 관리군 대상자 문자 내용

    재택 치료 일반관리군 대상자 문자
    안녕하세요. 00 보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관리군 전화상담 및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 https://www.nyj.go.kr/corona.jsp

    ☞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카카오 맵에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원’ 검색 

    ※ 동네 병·의원 현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 격리 해제일은 별도 추가 검사 및 보건소 통보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자동 해제됩니다.
    [예] 3월 16일 검사일인 경우, 3월 22일 24시 해제] 

    □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재택치료(격리) 통지는 보건소 확진 통보 및 격리 통지(격리 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격리 장소 등 기재) 문자로 대체되며, 격리 통지서 및 해제 확인서는 미발급함.(생활지원금 신청 시 문자로 증빙 가능)
    ※ 회사, 학교 등 내부규정과 별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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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위에 문자 내용이 격리 통지를 입증할 수 있는 통지서이고 코로나 생활금 신청에 필요하니 지우지 않고 잘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한차례 문자가 더 왔다. 코로나 지정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2022-3-21일부터 2022-03-27 24:00까지 격리 대상이며 이후에는 별도 추가 검사 및 보건소 통보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금액 변경

    지금은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이었으나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인 가구는 (최대 14일) 488800원, 2인 가구 826000원, 삼인 가구 1066000원, 4인 가구 1304900원을 지급했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3만 4910원, 2인 가구 5만 9000원, 3인 가구 7만 6140원, 4인 가구 9만 3200원이었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 완료자 가족은 수동 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더 전에 개편된 부분이다. 하루하루 코로나 생활 지원 대상자도 금액도 변한다. 원래 20만 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절반이 줄어 너무 속이 쓰리다. 이 마저도 생활 지원금의 예산의 집행비율이 95%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소진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신청 대상자라면 속히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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