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에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아무리 자가격리로 조심한다고 했지만 이틀 뒤 남은 가족 한 명도 코로나 양성, 글쓴이는 어제까지 음성이 나왔지만 점점 인후통과 기침, 콧물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다 우연히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에서 확진자 동거가족을 위한 무료 코로나 안심 숙소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런데 전문가 하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목 아픔, 기침, 콧물 등 임상증상이 있으면 신청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증상이 토씨 하나 없이 똑같으니 양심상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다. 조금만 정보를 빨리 알았으면 아프지 하는 아쉬움에 글을 쓰고 있다. 서울시 가족 안심 숙소(강북권) 필요서류: 입소 신청 당일 통보받은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문자 + 3차 접종(or 2차 접종..
조정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주택법」 제63조의 2 제63조의 2 제1항「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5조의 2). -과열지역(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