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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보름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낸 돈인데 입력이 안되어 있어서 내야 할 금액들을 발견해 아직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직접 비교하고 찾아서 입력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니 이래서 세무서에 맡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무서에 안 맡기고 조금 어렵지만 스스로 해본다면 내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번에 조금 어렵더라도 차근차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가장 아끼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더 꼼꼼히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요번 글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작성하고 이후에 따로 추가 및 세부 설명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목차>
-복수 근로자 모두 채움 신고 전 체크해야 할 사항과 수정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정 절차 /세금 수정 전 후 금액차이 비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이동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정기신고]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모두채움 대상자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예(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이동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대상자가 아니면 일반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해본결과 조금의 금액차이가 나지만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들지만 금액 하나하나를 맞추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큰 핵심은 일반신고와 모두채움 신고 모두 복수 근로자, 프리랜서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은 종합소득세를 조금 더 간편하게 처리하여 신고를 쉽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복수 근로자 모두 채움 신고 전 체크해야 할 사항 과 수정 방법
모두채움으로 들어갑니다. 2023년 5월 세금 신고는 작년 수입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 연도는 2022년이 맞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옆에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기납부세액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을 의미합니다. 미리 냈다고 무조건 중간예납세액은 아닙니다. 혹여나 혼동 되시면 중간예납세액 조회하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채움신고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이후 세부내역 보기를 보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소득공제 세부내역을 정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니
- 연금 보험료가 낸 것 보다 더 적게 측정
- 카드, 현금 사용내역이 1월-12월 까지 모두 포함되지 않고 부분 포함
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네가지 항목이 더 비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확인을 안 했다면 누락된 상태로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소득공제가 누락되면 수입금액이 더 크게 측정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부분이 많은 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어 신고서 수정창으로 이동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정 절차 /세금 수정 전 후 금액차이 비교
신고서 수정하기 창에서 연금 보험료 공제금액이 실제 낸 금액보다 적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및 수정가능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얼마의 연금을 내었나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연금 확인은 연금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사이트에서 간편 로그인> 증명서발급>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조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사이트와 국세청 모두채움에서 조회된 2022년 국민연금 납부내역인데요. 국민연금사이트에서는 164만 원으로 납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모두채움에는 117만 원으로 자동입력 되어있어 47만 원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천 원 단위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에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수정전에는 413만원으로소득공제로 되어있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불러오기를 클릭하여 1월-12월을 모두 클릭하여 다시 계산하니 471만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총 58만 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수정 전 후 금액차이 비교
이렇게 두개의 항목을 수정하고 아래로 스크롤하여 가산세액 계산명세를 보니 금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항목만 수정했을 뿐인데 총 납부세금을 1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총 7만원 줄였습니다. 국민연금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뿐 다른 사항들은 몇 번의 클릭으로 수정가능하니 꼭 참고하시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이런 오류가 거의 없을 텐데요. 프리랜서나 두 곳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여러 근무지에서 취합되는 부분이다 보니 확실히 누락되거나 입력이 안 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소득이 조금 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