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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보름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낸 돈인데 입력이 안되어 있어서 내야 할 금액들을 발견해 아직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직접 비교하고 찾아서 입력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니 이래서 세무서에 맡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무서에 안 맡기고 조금 어렵지만 스스로 해본다면 내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번에 조금 어렵더라도 차근차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가장 아끼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더 꼼꼼히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요번 글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작성하고 이후에 따로 추가 및 세부 설명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목차>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이동

    -복수 근로자 모두 채움 신고 전 체크해야 할 사항과 수정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정 절차 /세금 수정 전 후 금액차이 비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이동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정기신고]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모두채움 대상자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예(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이동하시면 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납부 팝업창/이동창

    모두채움대상자가 아니면 일반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해본결과 조금의 금액차이가 나지만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들지만 금액 하나하나를 맞추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큰 핵심은 일반신고모두채움 신고 모두 복수 근로자, 프리랜서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은 종합소득세를 조금 더 간편하게 처리하여 신고를 쉽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복수 근로자 모두 채움 신고 전 체크해야 할 사항 과 수정 방법

    모두채움으로 들어갑니다. 2023년 5월 세금 신고는 작년 수입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 연도는 2022년이 맞습니다. 주민등록 번호 옆에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기납부세액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을 의미합니다. 미리 냈다고 무조건 중간예납세액아닙니다. 혹여나 혼동 되시면 중간예납세액 조회하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채움신고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이후 세부내역 보기를 보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소득공제 세부내역을 정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의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니

    1. 연금 보험료가 낸 것 보다 더 적게 측정
    2. 카드, 현금 사용내역이 1월-12월 까지 모두 포함되지 않고 부분 포함

    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네가지 항목이 더 비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확인을 안 했다면 누락된 상태로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소득공제가 누락되면 수입금액이 더 크게 측정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부분이 많은 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어 신고서 수정창으로 이동합니다.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하기 옆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서 수정 절차 /세금 수정 전 후 금액차이 비교

    신고서 수정하기 창에서 연금 보험료 공제금액 실제 낸 금액보다 적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및 수정가능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얼마의 연금을 내었나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연금 확인은 연금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사이트에서 간편 로그인> 증명서발급>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조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사이트와 국세청 모두채움에서 조회된 2022년 국민연금 납부내역인데요. 국민연금사이트에서는 164만 원으로 납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모두채움에는 117만 원으로 자동입력 되어있어 47만 원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천 원 단위는 생략하였습니다.)

    국민연금사이트 국민연금 납부내역 / 모두채움에 입력된 국민연금 납부내역

    다음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명세에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수정전에는 413만원으로소득공제로 되어있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불러오기를 클릭하여 1월-12월을 모두 클릭하여 다시 계산하니 471만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총 58만 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수정 전 후 금액차이 비교

    이렇게 두개의 항목을 수정하고 아래로 스크롤하여 가산세액 계산명세를 보니 금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항목만 수정했을 뿐인데 총 납부세금을 1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총 7만원 줄였습니다. 국민연금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 뿐 다른 사항들은 몇 번의 클릭으로 수정가능하니 꼭 참고하시어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제 내역 수정 전 후 / 납부할 세금 금액  차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이런 오류가 거의 없을 텐데요. 프리랜서나 두 곳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여러 근무지에서 취합되는 부분이다 보니 확실히 누락되거나 입력이 안 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소득이 조금 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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