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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과 12월은 자동차세금 납부 기간입니다. 7월부터는 연체료가 붙으니 6월 말까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팰리세이드, 그랜저, 카니발, 쏘렌토는 모두 3000cc를 넘는 차량입니다.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3000cc을 넘는 자동차들은 자동차 세금이 부담이 되는데요.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팰리세이드 (982,280원/연간)
3778cc의 배기량을 자랑하는 펠리세이드의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차를 샀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교육세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영업용(755,600원/연)과 비영업용(982,280원/연)입니다. 일반 소유주는 비영업용입니다. 최초등록일(자동차구매일)이 지날수록 자동차 세금이 저렴해지니 직접 계산해 보세요.
2. 카니발 (902,200원/연간)
3470cc의 배기량을 자랑하는 펠리세이드의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2023년 자동차 구매를 가정하였습니다. 비영업용(902,200원/연)입니다. 분기별 45만 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그랜저 (902,200원/연간)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3000cc를 넘지 않습니다. 위는 일반 그랜저는 배기량이 3470cc이므로 그랜저임에도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랜저는 위의 카니발과 같은 배기량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902,200원으로 똑같습니다.
4. 쏘렌토 (649,220원/연간)
여러분 눈치 채셨나요? 쏘렌토는 배기량이 2497cc로 3000이 넘지 않습니다. 저의 작은 실수였네요! 그래도 2500cc는 얼마 정도 세금을 내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연간 65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상반기에는 3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종의 자동차도 배기량만 알고 계신다면 편리하게 위의 버튼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 1,000cc 이하 /cc당 80원(모닝, 쉐보레, 스파크)
- 1,600cc 이하 /cc당 140원(준중형 승용차, 소형 SUV)
- 1,600cc 초과 /cc당 200원(중형차 이상 모델)
과 함께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6월 이후에는 세금에서 3%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위택스(정부 세금 납부처)에서 바로 납부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