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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뒤에도 안심은 금물!
아래 조건을 위반하면 수백만 원의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 1.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
- 서울 외 지역에 판매할 경우, 서울시 보조금 환수 대상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 단, 2년 이내라도 ‘서울시민에게 매도’하고, 서울시 사전승인 받으면 가능
🏡 2. 이사(명의이전 없이 타지역 전출)하는 경우
- 명의이전 없이 전출만 하는 경우 → 보조금 환수 없음
- 사전 승인도 불필요, 단 주소 이전만 있고 명의 변경이 없을 때만 해당
🚚 3. 전기화물차 2년/2만km 조건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주행 거리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회수 | 기준 |
2년 내 2만km 미달 + 서울시 내 판매 | 국비+시비의 30% 환수 |
2년 내 2만km 미달 + 타 지자체 판매 | 국비의 30% + 시비는 표1 회수율 적용 |
📌 2024년 7월 26일 이전 신청자: 1년/1만km 기준 적용
💥 4. 차량 말소(폐차 또는 수출) 시
의무운행기간 8년 이내에 차량을 말소(폐차/수출)하려면:
- 반드시 서울시 사전 승인 필요
- 이후 아래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반납해야 함
<표1> 일반 보조금 회수 요율
운행 기간 | 회수율 |
~6개월 | 70% |
6~12개월 | 65% |
12~18개월 | 60% |

<표2> 수출 목적 말소 시 별도 요율 (예시로 언급만, 수치는 지역에 따라 상이)
- 수출 목적일 경우 8년 내 말소 시에도 환수율 적용
- 단순 폐차와 달리 수출은 더 엄격한 조건 적용됨
☂️ 예외적 말소자: 사고·자연재해로 인한 말소 시
- 사고/천재지변 등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
- 보상금이 차량 구매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만 환수
- 단, 그 금액은 법정 환수금 한도 내에서만 회수됨
✅ 실전 요약
- 2년 내 판매 = 환수 가능성 높음 (서울 외 지역은 거의 환수)
- 전기화물차는 2년간 2만km 미만 운행 후 판매 시 30% 이상 환수
- 명의이전 없이 주소이전만 하는 건 환수 없음
- 말소/폐차/수출도 조건 따짐 → 반드시 사전 승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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