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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관광 공사는 경기도 비정규직,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광 기회 확대 및 여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만 원(*미입금 시 참여 불가)을 안내한 계좌로 기간 내 입금하면 입금확인 후 경기도 지원금 25만원을 함께 총 40만 원의 적집금이 온라인몰 개인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모집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이며 연소득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출처 경기관광공사)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신청기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에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재 및 징빙서류(3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5.15.(월),10:00 ~ 2023.5.26.(금),17:00입니다.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s://gto.or.kr )>공지사항>2023년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 몰] 순차대로 클릭하여 지원

    *온라인 신청 외 현장 방문접수,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휴가비 지원 제출 서류/발급방법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인터넷 신청 : 정부 24(www.gov.kr)
      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모집공고일(2023.5.8) 이후 발급된 문서로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든 신청내용을  '전체미포함'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 근로 사실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회사 등 계약된 사업장에서 발급(직인 필수).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재직 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발급이 불가능한 특수고용노동자에 한하여 위탁/도급/용역계약서를 접수받습니다.
    3.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신청 :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방문신청: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선정기준 / 결과 안내

    모집인원 초과 시, 적격여부 판별 후,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2,0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모집인원ㄴ 미달 시, 적격자에 한하여 전원 참여자로 선정되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2차 모집을 하게 됩니다. 선정자는 ㄴ2023.6.0(금)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를 통해  안내되며, 기간 내 자부담 15만 원을 입금해야 최종 참여자로 선정 됩니다.

    1)1차 선정자 발표 2)자부담금 입금 3)도 지원금 입금 4)적립금 사용
    2023.6.9(금) 2023.6.12(월)
    ~ 2023.6.16(금)
    2023.6.20(화) 개별적립 완료 후
    ~2023.11.24.(금)
    문의 사항 031-259-4750(문의 가능시간 평일 10:00~ 17:00) / 또는 경기 관광공사 홈페이지 확인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근로자는 무엇인가요?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 없이 직접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 얻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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