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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10.1) 국내 입국자는 코로나 검사(PCR)를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결과적으로 국내 입국자의 코로나 검사가 폐지된 것이다. 다만,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검사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시행한 것이지만 정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화되고 있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낮아짐을 근거로 해외 입국자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향후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새롭게 등장하거나 코로나 환자가 급격하게 많아지면 '주의 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 후 PCR 검사를 재도입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해외 입국자 중 PCR 검사 대상자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이므로 9월 30일 날 입국 한 내국인은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변 선별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여권이나 비행기 티켓을 소지하고 가서 해외입국을 입증할 수 있다.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 면회도 풀려

    코로나 재유행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 및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이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따로 병원이나 선별 진료소에 갈 필요 없이 자가진단키트로 요양병원 및 입원, 입소자와 대면 면회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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