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정기 근로·자녀 장려금 목적 및 신청대상자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를 하는데 돈을 생각보다 적게 버는 경우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 이하일 때입니다. 5월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로써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는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는지 나누어 받는지의 차이입니다.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연락(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와 받지 않은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문자나 전화(신청안내문)를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들어가 일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홈택스에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간편 로그인 (네이버 인증,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https://www.hometax.go.kr/)
2022년 근로 장려금 최대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분류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분류로 나뉩니다. 근로 장려금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입니다.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각 가구별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 400-9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연간 700-14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연간 800-1700만 원 사이의 소득이 있을 때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급여액이 더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금액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기간 내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입니다. 기간 내에서 신청하면 장려금의 100 퍼센트를 다 받을 수 있지만 기간 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일부 금액이 삭삼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나 9월에 지급되며 주로 추석 전에 지급 완료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 확인 및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및 상담의 경우 1566-36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