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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받은(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자 추가 50만 원 지급
-지원 대상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2022년 정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수령을 완료 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1인당 일회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
-지원 제외 직종(9개)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중복지원 불가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worker.seoul.go.kr)과 오프라인 둘 다가능
서울시는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에게 50만 원에 긴급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별도의 심사 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수령 증빙만 하면 기본 정보 확인 후 일주일 이내로 긴급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대 코로나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방문 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고용 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9개 직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 기간과 방법
기수급자
-온라인 신청은 3.28(월) 09시부터 4.22(금) 24시까지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홈페이지(worker.seoul.go.kr)에서 가능하고, 처음 5일간 5부제로 운영
-오프라인 신청은 4.11(월), 12(화) 양일간 업무시간(09시~17시) 내 인근 현장 접수처(자치구별 25개소)*에서 가능(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수급자
- 온라인 신청은 5.20(금) 09시부터 5.27.(금) 24시까지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홈페이지(worker.seoul.go.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5.25.(수), 26(목) 양일간 업무시간(09시~17시) 내 인근 현장 접수처(25개소)에서 가능(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 위 일정은 정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신규 신청자) 지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차후 신청 기간을 확정하여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별도 재공지할 예정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공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1)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2)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 3)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서식 4)
⑥ 신분증 사본
⑦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전산 입력 및 인증으로 위 공통 서류(①~⑦)를 별도 제출하지 않음 - (거주 증빙)
주민등록 초본 - (자격 증빙)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한 계좌의 입금내역서(은행 발급) - (기타) 아래 경우 해당자만 제출
①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서식 5], 타인 신분증 사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6]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처리상황을 신청 홈페이지 내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자의 경우 긴급생계비 심사본부로 전화하여 문의 가능
☎ 문의번호 : 1588-5799 (평일 9시~18시)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관련 심사 및 지급 업무는 별도 설치된 심사본부에서 담당하므로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서는 처리 진행 상황이나 지급 결과를 안내하지 않음
*심사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지급 또는 부지급)도 문자로 통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