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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역 지하철 내부에 최저임금 홍보가 있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혜택을 보라고 한 것일까? 업종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니 2022년 1월 월급부터 다르게 줘야한다는 사실 간과하지 않기.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440원올랐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인상률 5.05% 이다.

    -일급으로 환산할경우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시 1,914,440원(유급 주휴포함, 209시간)

    2021년 1,822,480원에서 91,960원 증가니 약 9만원 정도 올랐다.


    또한 항상 계약서 작성 전 주휴수당 부분을 확실이 짚고간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무한 뒤 꼭 하루 유급 휴일을 줘야하는데 말그대로 돈받고 쉬는날이다. 한주당 하루치 일당을 더 받는셈.

    예를들어 8시간씩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일 쉰다고해도 토요일도 8시간 일한 만큼의 돈을 추가로 받는다.

    -주휴수당 계산법(주당)
    1)주40시간 이상  8시간×9160원
    2)주40시간 미만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9160원

    마지막으로 더 궁금한점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로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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