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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보조금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생활지원비를 513()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보조금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동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왔었습니다.

    정부24 코로나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방법 1)

    정부 24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링크페이지가 나옵니다. 온라인 신청을 버튼을 클릭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1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www.gov.kr

    방법 2)

    정부 24에‘보조금 24-나의 혜택’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www.gov.kr

     

    코로나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소요기간

    온라인 신청시 따로 준비서류는 없으나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시스템에 격리 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 예로 요양병원·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13.5.13. 이후 격리 해제 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동사무소에서는 8개월-10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저는 3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입력한 계좌번호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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