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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지원들 가운데 직장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원하는 시기와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 일 텐데요. 오늘은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란?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보장합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날짜배정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사용조건 금액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180일은 휴가 종료일 기준이므로 출산휴가 동안에도 고용보험 포함되는 것이오니 해당하시는 분들 폭이 넓습니다.
출산휴가 금액
근로공단에서 일 7만 원 한 달에 210만 원을 달마다 지급합니다. 이보다 월급이 많다면 210만 원을 제외한 차액만큼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으나 이는 60일간 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조건
피 단위 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 휴직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함.
육아휴직 금액
통상임금의 80%을 지급합니다. 최대 150만 원(최소 70만 원)입니다. 150 만원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지급이기 때문에 육아 휴직 중 지급되는 수령액의 실질 금액은 112만 5천 원입니다.
최근 6+6 육아 휴직제가 도입하면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 시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생기었으니 한 번 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임신 중 육아 휴직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산 중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 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업주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 휴직 30일 전에 육아 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의 급박한 상환인 경우에는 휴직 7일 전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중 출퇴근시간변경제도를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작성하여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