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들어오지 않는 월급, 아르바이트비로 마음고생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의 기준과 해결방법 및 임금체불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임금체불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체불 기준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임금 체불은 계약된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이 체불된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로 신고 및 법적 절차가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체불 임금 해결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진정/고소 방법
-온라인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합니다.
2. 민사소송 방법
임금을 지급받지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을 요구하며 또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업장 소재지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 임금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하오니 먼저 상담을 받으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진정/고소 임금 체불 신고 과정
-먼저필요한 서류(임금, 퇴직금, 수당 등 금품체불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방문 시에는 고용노동관에 미리 전화하고 방문합니다.
- 기본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4대 보험 가입확인서(정부 24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사업주 발급 체불확인서,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노무비 명세서
- 퇴직금 미지급 시: 근무기간 확인 자료(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사업주 발급 퇴직금 산정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부담금 납부내역(퇴직연금사업자 발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시: 연장, 야간, 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부 등)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시: 연차유급휴가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연차대장, 휴가계 등)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나 녹취 내역
-아래는 인터넷 신고 과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들어갑니다. 임금 체불 진정서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등록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사업주의 정보를 적습니다.
-진정내용을 적습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준비한 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이후 처리가 완료되고 못 받은 임금을 지급받으면 진정 취하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간략하게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은 임금체불을 신고받고 진정 취하로 끝나지만 혹여, 사업주 근로기준법을 어겨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가 파산하여 임금체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