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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는 10만 명 미만으로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10월 재확산의 여파를 대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코로나 검사받기

    코로나 자가키트 양성인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이니 선별진료소에서 다시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확진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키트로 직접하지 않고 바로 선별검사소나 병원으로 갈수있지만

    선별검사소인 경우
    자가키트 양성, 해외 입국자, 밀접 접촉자, 만 60세이상 고령자, 병원 종사자나 입원전 검사자 인 경우에만 선별 검사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동네 병원 및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병원 진료비 5000원 자가부담

    !!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둘 다 양성 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7일 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차이점으로는 PCR 검사의 경우 정확도가 조금 더 높으나 검사 결과가 다음날 오전에 나오며
    신속항원검사는 15분 이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양성 확정시 주의사항 및 자가격리 시작시간

    선별 진료소나 병원 또는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오면 그 즉시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검사받은 곳에서 보건소에 직접 신고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1-2일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격리 문자가 조금 늦게 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은 문자 발송일이 아닌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직 후 7일 이므로 문자를 늦게 받는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코로나 검사 채취 일로부터 7일 격리, 코로나 격리 통보 문자 받은 날부터 7일 아님.

    3. 코로나 약 처방방법

    코로나 양성 판정을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는 경우에는 바로 약을 처방해 줍니다. 약은 일반관리군의 경우 해열제, 기침 가래 약, 코막힘 약 등 대중 치료제를 처방합니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 아래 필요한 경우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해줍니다.

    • 코로나 고 위험군: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코로나지정병원에서 진료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성 판정 후 병원에 갈때에는 가기 전 미리 전화로 한번 더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받은 후에도 약국에 확진자가 직접 약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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