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용복지+센터 가기 전 온라인 교육 듣기 및 워크넷 구직신청
이직 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는 본인이 거주지 관할 방문센터로 가면 됩니다. 가기 전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하면 됩니다. 또한 '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을 수강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요약>
1)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하기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작성 가능하므로 생략 가능)
2)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에 접속하여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3) 수강 완료 후 워크넷( www.work.go.kr )에서 구직신청 신청하기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후 서류 2가지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한 뒤 신청서 제출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 서류 2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여 이직 확인서에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명시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이를 확인하시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1)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이직 확인서- 산재여부 토털 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이전에는 이처럼 구직급여 신청이 매우 복잡했고 준비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02월부터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신청자가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제출되며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외에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제한됩니다.
가격요건
-이직사유가 폐업․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공사 종료(32)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및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 이수자
-글을 마치며
글쓴이는 계약 만료를 이틀 남겨두고 퇴사를 하였는데 이가 자발적 퇴사인지 계약 만료인지 헷갈려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퇴직사유가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지 못 받는지 헷갈리시는 분은 먼저 산재여부 토털 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에서 증명원 신청 발급에서 정보조회에 들어가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 근로 자격 상실 신고서를 클릭한 후 검색하면 상실 사유를 볼 수 있으며 다음 번에는 이에 관한 상세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상실 사유가 퇴사 사유와 같은 단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