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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 총리가 27일 소상공인 임대료와 인건비등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위해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시는 국회가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후 집행할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했다.
여행업, 숙박업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 넓게 포함했다
2022년 추경안규모는 총 14조원이며
이중 소상공인 지원에 11.5조원이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2차 방역 지원금(300만원)에 9조6000억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 9000억원씩 배분되었다.
추경의 핵심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및 소기업에 300만곳에 지원금을주는것이다.
-자격조건
개업일: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유의사항
연매출액 10~120억 이하
(음식.숙박:10억, 도소매:50억, 제조:120억 등)
-문의처
1533 - 0100 (방역지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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