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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일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만 0세에서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월 30만 원씩 지원되었던 금액이 보다 확대되어 최대 월 100만 원씩 부모급여(부모수당)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0세에서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부모급여 대상자 및 자격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에서 만 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부모수당)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전 만 0~1세 영아를 키울 때 지급했던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었으며 지원금액도 커졌습니다.
부모급여 금액 및 신청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의 경우 매월 70만 원 만 1세의 경우 35만 원씩 지원합니다. 24년의 경우 만 0세는 매달 100만 원 만 1세의 경우 매달 5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2023-2027)'에 따른 보육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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