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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부수입(월세 등) 이 있는 경우 두 곳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합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합니다. 작년 2022년 수입금액을 정산하는 것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세금이 더 징수될 수 있으니 속히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말 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설명
보통 연말정산은 한해가 끝나는 12월까지의 소득과 소득세를 합산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1월 초에 시작되어 환급까지 3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지만 영세사업자와 두 곳 이상 근로 소득자는 5월부터 작년 소득금액에 따른 세금 정산을 시작합니다. 영세 사업자는 회사처럼 한 곳에 종속되어 돈을 받지 않고 여러 곳에서 수입이 들어고 , 두 곳 이상 근로 소득자도 두 곳이상의 수입금이 다른 곳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들을 종합으로 합산하여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두 곳 이상 소득자 연말 정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바로가기를 누른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하면 모두 채움 납부 대상자는 바로 안내 팝업창으로 뜹니다. 이때 예 버튼을 누르면 모두채움(납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두 곳 이상 근로 소득자 및 영세 사업자가 편리하게 연말 정산 할 수 있도록 모두 채움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법으로 2022년 귀속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세액 등이 신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신고서가 작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어려움 없이 금액을 간단히 확인하고 버튼 몇 번으로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모두 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로 바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로 들어간 후 일반 신고를 선택한 후 일반 신고를 클릭합니다.
이때 일반 신고와 근로 소득 신고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 상세 설명을 확인하시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1. 일반 신고
- 간편 장부(기준경비율 포함),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분리과세소득과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2. 근로소득 신고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후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 및 두 곳이상 회사 근무자는 비사업자를 선택합니다. 내려가 소득종류 선택에도 근로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연금, 이자,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단계는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로 이동하여 일 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등록하고 근로소득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설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후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