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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신청기간

    1)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2년 8월 26일 24시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8.31일(수) 18시까지 접수, 9.6일(화) 신규 접수 재시작 
     2) 2022년 9월 6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ㅇ지급액

     생애 1회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ㅇ신청주체 : 청년 본인

    ㅇ지원 요건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불가지만,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합산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ㅇ소득 요건
     - (원가구/부모+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ㅇ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안내

    온라인 신청 시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온라인 신청 제출 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서류 [출처: 복지로]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마이홈,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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